페이스북 트위터

최종편집 2025년 05월 15일 05시 16분

  • 제보
  • 문의
  • 회원가입
  • 로그인

프레시안

  • 홈
  • 오피니언
  • 정치
  • 경제
  • 사회
  • 세계
  • 문화
  • Books
  • 전국
  • 스페셜
  • 협동조합
  • 강원
  • 부산/울산
  • 경남
  • 광주/전남
  • 대전/세종/충청
  • 전북
  • 대구/경북
  • 제주
  • 경인
  • 경기북부
  • 협동조합 탐방
  • 함께자리
검색
  • 홈

  • 오피니언

  • 정치

  • 경제

  • 사회

  • 세계

  • 문화

  • Books

  • 전국

    • 강원
    • 부산/울산
    • 경남
    • 광주/전남
    • 대전/세종/충청
    • 전북
    • 대구/경북
    • 제주
    • 경인
    • 경기북부
  • 스페셜

    • 협동조합 탐방
    • 함께자리
  • 협동조합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신글

  • "아날로그 법조, 무제한 감청 방치한다"

    [시민정치시평] 전방위적인 감청과 싹쓸이식 압수수색의 시대

    소위 '카카오톡 사태' 덕분에, 최근 들어 감청과 압수수색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감청과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따라서 이러한 강제 수사의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만 한다. 즉 법관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내용을 살펴보고, 수사의 진행이라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을 저울질하는 심사숙고의 시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국정원, 대놓고 휴대전화 감청까지 하겠다고?

    [기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문제 있다

    한 달여 전 즈음, 국정원 개혁 특위 진술인 자격으로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사이버 테러의 대응 체제에 대한 진술 준비를 해간 나에게, 공청회장에서 날아온 질문은 뜻밖에도 '감청'에 관한 것이었다. 꽤나 긴 시간 동안 통신비밀보호법을 공부해 온 한 사람으로서 난데없는 질문에도 답을 못할 바는 아니었으나, 상황이 무척 당황스럽긴 했다. 왜냐하면 나름 성의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  
  •  
  •  
  •  
  •  
  •  
프레시안
  • 조합소개
  • 기사제보
  • 저작권 정책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방침
  • RSS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