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5월 19일 0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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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이 알려준 합법적인 '손해회피' 절차
[기고] e삼성 수사결과에 대한 한 변호사의 소회
얼마 전 자문하고 있는 기업의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기껏 돈 벌어놨더니 모기업인 건설회사에서 미분양 물량 몇 채를 할당해서 거기에 상당한 돈을 썼다는 내용이었다. 삼성특검이 무혐의 결정을 한 '이재용의 e삼성 등 매각 사건'도 이와 비슷하다.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