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4월 01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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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충분히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기고] '양심 선언' 이길준 의경 중형 그리고 용산 참사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404호. 지난해 촛불 집회의 한복판에서 헬멧을 쓰고 소리없이 눈물을 흘렸던 의경 이길준에 대한 항소심 재판 판결이 있었다."전투경찰순경이 개인적인 의사와 양심을 내세워 시위 진압 임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의경이 불법·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 진압을 강요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히
이용석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