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검출된 세슘 중 최고치인 작년 7월의 97.9베크렐도 비행기로 미국 뉴욕까지 14시간 동안 여행할 때 방사능에 노출되는 양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량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몸속에 침투하면 세포 변형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음식 섭취로 몸속이 방사능에 노출되면 세포의 피폭 정도는 외부에서 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식품 허용 기준치가 성인 남성 기준이어서 임산부와 아이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슘이 검출된 수산물을 먹어도 안전하다는 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중국과 러시아처럼 일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하거나 국내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등 일본 13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검사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수입 시 검사도 하는 등 국제적으로 수입에 엄격한 편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수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검사 등 규제 조치를 완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일본산 수산물 검사 때 1㎏의 표본을 1만초 동안만 검사하는 점과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다른 방사성 물질은 검사하지 않는 점도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플루토늄과 스트론튬도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1㎏의 표본을 1만초 동안 검사하는 것은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하며 수산물의 피폭 정도를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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