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아울러 공소장에 적시한 피고인의 이름을 유우성에서 유씨의 중국식 이름인 '리우지아강' 등으로 바꾸고, 등록기준지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외국(중국)으로 변경했다.
이는 유씨가 화교임에도 탈북자로 가장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유씨가 탈북자 700여명으로부터 26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대북송금사업(일명 프로돈)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檢. 유우성 씨 공소장 변경…사기 혐의 적용
피고인 이름, 주소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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