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같은 혐의로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바 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와의 싸움을 말리는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집단적 폭행이었다"며 "피해자들은 늑골 골절 등 전치 2∼4주의 폭행 피해를 당했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안이 중대하다.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1일이나 2일에 열릴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범행 일부만 인정할 뿐 CCTV 영상이나 객관적 위치에 있는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범행까지 일부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을 반복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간 경찰 조사에서 유가족들은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행인 정모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9일 경찰 출석 당시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정씨는 지난 26일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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