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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뒤끝?…과거사위 변호사 '표적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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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뒤끝?…과거사위 변호사 '표적 수사' 논란

[뉴스클립] 민변 "합법적 공권력을 가장한 또 다른 표적 탄압"

검찰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다 이후 관련 사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수임 내역을 추적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으로 민변 부회장을 맡는 등 재야 법조계 목소리를 대표했던 변호사들이라 반발이 거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19일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당시 다뤘던 사건을 부정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 3~4명에게 이번 주 중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조사국장을 맡았던 이명춘(56) 변호사,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이모(59) 변호사 등 민변 소속 9~10명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던 변호사는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선상에 오른 변호사들이 사건을 공익 목적으로 무료 변론한 사례는 법 감정상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명백하게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소송이라고 판단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어느 정도 혐의점이 드러난 변호사들부터 소환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 등은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로 박정희·전두환 정부의 공안사건을 재조사해 간첩으로 처벌받은 이들 다수에 대한 재심 결정을 이끌었다. 이 변호사는 활동 종료 뒤 1971년 속초 앞바다에서 오징어잡이 도중 납북됐다 간첩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던 김 모 씨 유족, 1986년 안기부 수사관의 가혹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했다 옥고를 치른 심 모 씨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했다.

 

민변은 19일 성명을 내고 "검찰 조사는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10여년 이상 진행한 과거사 청산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소송 상대방인 검찰과 법무부가 이제 와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합법적 공권력을 가장한 또 다른 표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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