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당시 여제자 수십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충북 모 대학의 전직 교수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21일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수 정모(49) 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성격상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법정 태도나 진술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지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20명을 위해 총 100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모 대학에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여학생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 게임을 핑계로 몸을 더듬는 등 23차례에 걸쳐 여대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점이나 장학금 등을 빌미로 제자들을 유인했고, 피해 여학생에게는 시험 출제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무마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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