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영유아교육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재석 171인에 찬성 83, 반대 42, 기권 46으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로써 이 법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국회 회기 내에는 다시 논의될 수 없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아문법) 등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관련기사 : '김영란법' 언론인·교사 포함…3일 처리 합의)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사항임에도 이 법안이 부결된 것은, CCTV 설치에 어린이집 교사와 아동 등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문제점에 더해 본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야 의원들이 대거 이석한 결과로 풀이된다. 본회의 중반 '김영란법' 처리 때만 해도 247명에 달했던 재석의원 수가 171석까지 줄어들면서 반대·기권표를 합한 88표가 과반을 점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교사 출신인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본회의에서 "보육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지 감시가 아니다"라며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한 것도 다소간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부분이 삭제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네트워크 카메라에 의한 실시간 감시는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 제약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