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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MB수사 특검보'를 특별감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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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MB수사 특검보'를 특별감찰관으로

여당 몫 추천 이석수 변호사, 첫 특별감찰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가운데 여당이 추천한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후 "이석수 변호사는 약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감찰1, 2과장과 춘천 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두루 갖췄고, 변호사 개업 후에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고 있어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의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도입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다. 집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된 지 1년 만에 이 변호사가 지명됐다. 

앞서 여야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3인으로 이 변호사와 임수빈 변호사,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전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추천했었다. 이 중 박 대통령은 여당 몫 추천인을 선택했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정년은 65세까지다.

민 대변인은 "앞으로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상자들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에 청렴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특별감찰관제는 주목을 받았었다. 그러나 정작 감찰 대상이 공직자의 경우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폭이 좁아, 청와대 내 '실세 비서관'들은 견제가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수사권과 기소권도 없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행위에 대해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다"며 "여야는 하루 빨리 인사 청문회를 개최해 청렴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특별감찰관제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제도의 취지대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척결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으로 어느 때보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 특별감찰관에 대한 기대도 크고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석수 지명자가 특별감찰관제의 취지대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을 제대로 감찰할 적임자인지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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