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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리퍼트 피습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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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리퍼트 피습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적용

[뉴스클립] "국가보안법 적용하지 않았으나 계속 수사"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기종(55)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종로경찰서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김기종을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송치했다"며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공범·배후 여부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본부를 유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리퍼트 대사를 발견하자마자 실행에 착수한 점, 칼을 머리 위까지 치켜들고 내리치듯 가격했다는 목격자 진술, 공격을 막기 위해 들어 올린 팔이 관통될 정도의 강한 공격이 최소 2회 이상 이어진 점, 위험한 신체 부위인 얼굴에 길이 11cm, 깊이 3cm의 상해가 형성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지속해서 관련 수사를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김철준 수사본부장은 "피의자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범행 직후 및 호송 과정에서 주장한 훈련 중단 등의 발언이 피의자의 과거 활동과 연계돼 있다"며 "공범이나 배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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