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이상호 기자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 징계를 재확정했다. 2년 6개월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확정 판결을 받아 MBC에 복귀한 이 기자는 사측이 지난 4일 허위사실 유포 등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24일 "MBC 사측은 지난 19일 이상호 기자에 대한 징계를 재심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원심과 동일하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지난 21일 저녁 이 기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측이 밝힌 재징계 사유는 지난 2012년 12월17일 이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김정남 인터뷰를 추진해 방송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과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고발뉴스>에 출연한 것 등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던 해고 당시 징계 사유와 똑같다.
MBC본부는 이 기자에 대한 재징계 무효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다.
MBC본부는 이날 '입바른 소리가 그토록 두려운가?'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이상호 기자의 해고에 대해 사죄와 보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하다니 현 경영진의 윤리 개념은 마비됐음이 분명하다"며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재징계가 사회 통념을 심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무효판결을 받았듯이 이 기자에 대한 재징계 역시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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