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속초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해주는 국민 소통창구이다.
이번 상담은 행정문화·교육국방보훈·경찰·재정세무·복지노동·산업농림환경·주택건축·도시수자원·교통도로·사회복지·생활법률소·비자피해·지적·인터넷 등 14분야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또한 기관 간 갈등이나 관련 법령 상 규제로 해결될 수 없어 권익위의 중재가 필요한 경우와 행정심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참여가 가능하다.
이동신문고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속초시청 기획감사실 및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상담예약 신청서를 작성 후 시청 기획감사실 감사팀이나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제도권 밖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생필품을 긴급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 사례도 많은 만큼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가정에 대한 관심과 제보가 절실하다”며 “당일 직접방문 후 상담도 가능하지만 심도있는 상담준비를 위해 미리 상담예약 접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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