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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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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3954개소 민·관 합동 단속반 운영

강원 속초시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모두 4차례에 걸쳐 속초경찰서와 속초시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2개 기관과, 한국외식업협회 속초시지부, 속초PC방 협회, 속초시 자율방범대 3개 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3646개소, 속초시조례에 의해 308개소등 모두 3954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PC방, 교통관련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속초시

먼저 공공청사와 의료기관은 지난 18일~24일까지 1차 단속을 마쳤다. 복합건축물, 교과교습학원은 6월 1일~8일까지, 관광숙박업소와 사회복지시설은 10월 4일~10일, 학교절대정화구역과 목욕장은 11월 7일~13일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3개조 22명의 단속반은 대상시설별 운영일정, 이용자 계층, 민원발생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효율적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시설 내 흡연실에 대해 담배연기 실내 유입여부, 환기시설 설치 유무,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 여부,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 설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1차 위반은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은 500만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의 목적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정책 정착을 위한 것으로 사전 단속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시설의 관련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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