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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우병우 '잔펀치 감내…밀리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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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우병우 '잔펀치 감내…밀리면 죽어'

[분석] 우병우 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의혹

민정수석 취임 이후 기자들의 취재에 거의 응대하지 않아왔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우 수석은 2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무려 1시간에 걸쳐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해명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점, 혹은 논란 거리가 여전히 남는다.

법률가 출신인 우 수석은 이미 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큰 의혹인 넥슨의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에 대해 우 수석은 "(넥슨) 김정주 회장한테 진경준 검사장을 통하든 말든 부탁을 했느냐 아니냐 부분이 핵심 아니냐"라며 "땅에 대해서 김정주 회장한테 사달라거나, 그런 것 한 적 없다.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넥슨의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이 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우 수석이 진 검사장의 알선에 의해서든, 넥슨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서든, 적극적 행위를 해서 땅이 처분됐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그러나 우 수석인 이 부분에 대해 수차례 강조하며 "(접촉 등)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차단을 했다.

우 수석은 죄가 성립되느냐 여부 외에는 정치적 논란 말고 딱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논란은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남겨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우 수석이 지금 물러나게 된다면 박 대통령은 더욱 거센 정치적 후폭풍에 시달리게 된다. 실세 측근이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은 데다, 사정라인에 대한 장악력은 급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레임덕을 촉진시킬 수 있다.

우 수석은 명실상부 사정 라인 컨트롤타워다. 검찰 조직 핵심 실무자인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은 이영상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이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에도 우 수석 측근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검사장 승진 두 달만에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에 발탁된 최윤수 차장도 '우병우 사단'으로 거론된다. 만약 우 수석이 물러나면, 검찰과 국정원 등의 '우병우 사단'은 급격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우 수석이 물러날 경우 레임덕이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우 수석 역시 그 사실을 잘 알 것이기 때문에 '난타 당하더라도 물러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 수석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관측도 있다.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우 수석을 안고 가는 것 자체가 야당은 물론, 여권의 비박계에 공격의 빌미를 계속 제공해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권력 금수저인 우병우 사단을 시급히 제거해야 레임덕 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각종 의혹에 대한 우 수석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점들이 남는 것도 문제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없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 만한 사안들의 불씨는 여전히 있다.

▲ 박 대통령의 왼쪽 상의 단추를 푼 인사가 우병우 민정수석(청와대 제공)

의혹 1. 땅 매매 관여 안 했다 계약 현장에 있었다

우 수석은 땅 매매 계약 현장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 수석은 지난 18일, <조선일보>의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넥슨, 5년 전 1326억 원에 사줬다"는 당일 1면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고 "민정수석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땅 매매 계약 현장에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장모가 불러서 갔고, 위로를 해 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이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단정적으로 한 발언이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즉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말과 계약서 작성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말은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이날 <국민일보>는 "계약 당일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의 사위가 (옆방에) 와서 계약서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부동산 중개 관계자의 증언을 보도했다. 이 전 회장의 사위는 우 수석 말고 4명이다. 해당 보도에서 어느 사위인지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법률 전문가는 우 수석 혼자다.

의혹 2. 몰래 변론 안 했다? <경향신문>과 진실게임

우 수석은 '정운호 게이트' 등과 관련한 '몰래 변론 의혹'에 대해 "확실히 말하지만 모든 사건에 선임계를 내고 다 신고했다"며 "전화변론같은 것도 한 적이 없다. 다 찾아가서 설명하고 의견서도 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우 수석이 지난 2013년 1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역시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신문은 다만 "우 수석 혼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전화 변론', '몰래 변론'을 한 사실은 베일에 싸여 있는 상태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의 해명과 <경향신문>의 주장이 부딪히는 상황이다. 우 수석이 <경향신문>에 법적 조치를 취한 만큼, 이 부분은 추후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의혹 3. 이민희, 본 적이 없다?

우 수석은 해명 과정에서 "정운호도, 이민희도 모른다. 만난 적도 없는데 수임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이날 이민희 씨의 운전기사가 "우 수석과 회장님(이민희)이 같이 있는 것을 봤다. 2013년 호텔 커피숍에서 한 번 봤고, 한번은 팔래스호텔, 나머지는 강남이나 청담동 식당"이라고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했다.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 우 수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경향신문>이 오보를 낸 것인데, 이 씨의 운전기사 증언의 신빙성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운전기사는 "회장님이 (나이가 7살 어린) 수석을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말도 했다.

만약 사실 관계가 밝혀진다면, 우 수석과 <경향신문> 중 한 쪽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이 외에도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을 내놓았다.

강남 땅 매매 관련해서는 "수 없이 많은 대기업들이 (땅을 사겠다고) 다 왔다. 수없이 많은 중개업자가 수없이 많은 매수자를 데리고 와서 사겠다고 한 것이고, 그 중에 (넥슨은) 하나다"라고 말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 의혹에 대해 우 수석은 "1300억 원이 넘는 거래를 두고 금액을 줄였다?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나"라며 "절대 아니다. 저쪽(넥슨)도 법인이고 우리도 그거 (판 돈을) 받아서 세금 낸 것 아닌가. 우리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기 위해 땅을 팔았는데 세금 줄일려고 다운 계약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했다.

강남 땅 매각으로 근저당을 해소하는 등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 수석은 "(장인이 작고하면서) 상속세가 1000억 원 넘게 나왔다"며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담보를 다 제공했고, 우리는 강남 땅을 팔면 갚을 수 있으니까 팔려고 노력했다. 그 일련의 과정중에 하나일뿐"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땅을 팔아서 세금을 내니까 (근저당이) 풀린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부분에 대해 불법 목적이 있거나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세금을 내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우 수석은 어버이연합 배후설에 대해서도 "배후라는 의혹 제기한 것을 읽어보니 골프장 (지분) 반을 처가가 갖고 있고 아내도 그 중 하나이지만, 나머지는 경우회가 갖고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경우회가 갖고 있어서 배당금이 경우회로 갔고, 어버이연합으로 (결과적으로) 지원됐다고 하니 거꾸로 따라왔을 때 나와 관련이 있다는 논리 아니냐"며 "그 자체가 논리 비약"이라고 했다.

우 수석의 아들이 군생활을 하면서 이른바 '꽃보직'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참 가슴 아픈 부분이다"라며 "유학 가 있던 아들 들어와서 군대 가라고 해서 간 것이다. 병역을 기피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부탁이고 뭐고 간에 전 그사람(아들의 상관) 모른다. 만난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불법으로 주식을 받아 '주식 대박'으로 논란이 된 진경준 검사장(구속 기소) 인사 검증 부실 논란에 대해 우 수석은 "차명재산, 차명 계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현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 진 검사장 소유의 주식이 어떤 식으로 취득됐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다.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 검찰 안팎에서는 "1~2억 늘어난 것도 아니고 수십억이 갑자기 늘어난 것인데, 그 자체로도 논란이 있을 것임을 감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제기된다.

과거 진 검사장의 비위 사실을 입수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 수석은 "그런 적 없다"며 "신문 보고 무슨 얘기인가 했다"고 말했다. 본인도 모르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날 "우 수석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일하던 2010년 초 진경준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의 비위에 대한 여러 건의 보고를 받았다. 금융기관의 범죄를 단속해야 할 진 부장이 저축은행 및 증권업계 관계자들과 술자리, 골프 등 부적절한 만남을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진 부장이 사석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 이모 변호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우 수석이 당시 진 검사장의 비위를 윗선에 보고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진 검사장의 비위는 다른 검사들의 비위 첩보와는 달리 대검 감찰본부 등에 이첩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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