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오늘부터 28일까지 ‘2017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본인부담경감, 확인서발급대상, 자활·장애·법정·한부모지원 가구), 4대악 범죄피해가정 등의 만 5~18세(1999년생~2012년생) 유·청소년이다.

신청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 수강 시 월 8만원의 강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예산사정에 따라 연간 최소 6개월 이상 지원할 예정이며, 월 지원액 외의 잔여 강습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시청 건강체육과, 읍면동사무소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체력향상, 건강증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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