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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허위서명 혐의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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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허위서명 혐의 1명 구속

창원지법, 16일 구속적부심 거쳐 영장 발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1명이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영장전담판사 서동칠)은 16일 서명위조를 부탁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당시 수임인 이모(여·43) 씨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거쳐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11월 마을 주민 3명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운동에 참여하면 무상급식 실행에 도움이 된다”며 수임인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 이 씨는 모집한 수임인 3명을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주민회 사무실로 불러내 기존 무상급식서명부의 서명자 개인정보를 도지사 주민소환청구서명부에 옮겨 적는 방법으로 160명의 서명을 위조하도록 한 혐의이다.

경찰은 수임자 이 씨와 서명자 50여 명의 필적이 유사한 점을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이 씨 등 5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백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13일 수임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이에 대해 "다른 서명 자료는 생년월일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허위 서명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7~11월 사이 서명운동을 벌여 서명부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선관위는 유효 서명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했다. 이후 보수단체 등이 허위서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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