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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산아트홀 불법 옥외광고물 수년째 부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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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산아트홀 불법 옥외광고물 수년째 부착 '의혹'

창원문화재단 "그동안 관례화....위법 여부 사실 몰랐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성산아트홀이 공공시설물임에도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수년째 부착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옥외광고물들은 성산아트홀 대극장과 전시동·소극장 건물 등 모두 4곳에 대형으로 부착돼 있다.

각 건물 중심 출입구 양쪽 벽면에 부착된 이 옥외광고물들은 NH농협과 BNK경남은행 등 금융기관 2곳의 대형 로고와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으로서 건물별로 첨부 문구가 다른 모두 4종류이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성산아트홀이 공공시설물임에도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수년째 부착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공연이나 전시회를 알리는 홍보판에 협찬사 이름이 덧붙여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성산아트홀을 홍보하는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곳-’ ‘즐거움과 감동이 머무는 곳-’ 등 4가지 다른 문구와 함께 각 금융기관별 로고와 이름이 광고물 아래 부분에 가로 형태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디자인 돼 있다.

창원문화재단 측이 성산아트홀 이미지 홍보판에 기업체 광고를 결합시켜 놓은 셈이어서 불법 옥외광고물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 옥외광고물들이 시민들에게 노출되도록 부착된 시기도 각각 다르다. 문화재단과 각 금융기관에 문의를 한 결과 농협 광고물은 6년 이상, 경남은행 광고물은 2년 가까이 부착돼 온 것으로 추정된다.

창원문화재단 측은 이 옥외광고물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창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지난 16일 “(해당 옥외광고물이)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는 (불법성 여부에 대한) 생각없이 담당자들이 그렇게 해오다보니 이렇게 되고, 관례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해당) 금융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매년 계약 갱신만 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공공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관련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외벽에는 공적 목적을 벗어난 상업적 옥외광고물은 부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청 측도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또한 창원문화재단 측이 말한 ‘매년 계약 갱신’이 통상적 연간후원에 관한 것인지, 해당 옥외광고물 단일 건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이에 대해 창원문화재단 관계자는 “구청·시청 담당자들에게 확인해보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양측 금융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의창구청도 지난 19일 “관련 내용에 대해 (당일)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위법성이 있어 보인다”며 “추후 보다 세밀한 검토를 통해 행정 조치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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