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창원 성산아트홀, 불법 광고장사로 6년째 부당수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창원 성산아트홀, 불법 광고장사로 6년째 부당수익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법 어기고 외벽에 불법 광고물 버젓이 ... 시도 행정조치 늑장

[속보=]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이 시금고인 BNK경남은행과 NH농협 등 두 금융기관과 성산아트홀 외벽 불법 옥외광고물<본지 지난 20일 보도> 광고계약을 통해 수년 동안 부당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창원문화재단은 공공시설물인 성산아트홀의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광고’에서 ‘협찬’으로 말을 바꾸며 궁색한 변명에만 치중하고 있다.

관리관청인 창원시도 발빠른 행정조치보다는 ‘행자부 질의’와 계고장 발부 지연 등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솥밥 온정주의’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창원성산아트홀 외벽에 내걸린 불법 광고물. 창원문화재단 측은 협찬에 의한 홍보성 게시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공공시설물에 부착할 수 없는 상업성 광고물이다.ⓒ(=김병찬 기자)


6년째 광고계약=성산아트홀 외벽 홍보용 프레임이 특정 기업의 광고판으로 전락하기 시작한 것은 6년 전부터이다.

지난 2010년 7월 1일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하나로 합쳐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뒤 농협과 협의를 통해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재계약은 매년 3월말에 해왔다.

경남은행이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은 올해로 2년째이다. 올해 4월말에 재계약을 했고, 내년 4월말 세 번째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창원문화재단 측에 우리도 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난해부터 부착했다”며 “통상적인 협찬이 아니라 홍보 선전비 명목 개별 건으로 계약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도 “해당 옥외광고 건의 계약서가 있다”며 “하지만, 계약서 내용에 관해서는 오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문화재단도 계약서의 존재에 대해 시인했다. 하지만, 계약서를 공개하겠다던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관례화된 불법=성산아트홀 외벽 홍보용 프레임의 불법 광고와 관련된 핵심 쟁점은 공공시설물 외벽에 상업적 광고물을 내걸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물론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의 외벽에는 상업성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다. 따라서 경남은행과 농협의 로고·업체명이 선명하게 노출된 외벽 광고판은 명백하게 불법이다.

창원문화재단 측은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검토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 16일 “위법 여부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관례적으로 해왔으니 당연히 그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듯하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는 “금융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우리처럼)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며 “재단이든 금융권이든 지역사회에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시청·구청 담당자들에게 확인해보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있더라. 유연하게 해결을 잘 할 것이다. 광고라는 인상을 안 주게 내리든 가리든 하겠다”고 말했다.

“광고”에서 “협찬”으로 말바꾸기=불법 광고물 부착과 부당수익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창원문화재단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다. 광고가 아니라 협찬에 의한 공익목적의 행정 홍보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창원문화재단은 지난 21일 ‘창원문화재단 옥외광고 등에 대한 근거 자료’를 통해 “(해당 광고물은) 공익 목적의 행정 홍보물 협찬사로 농협과 경남은행 로고를 표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5항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와 재단 정관 23조 운영재원 ‘재단의 사업과 운영 일반에 관한 경비는 시 출연금과 보조금, 기업협찬금, 사업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을 내세웠다.

이상석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은 “이에 따라 수익창출을 위해 공익 목적의 이미지 홍보 게시틀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빗나간 것이다. 창원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과 그에 따른 수익금은 합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임을 시인했던 처음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공공문화시설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통상적인 문화재단의 수익금은 시의 재정지원 외에 공연장이나 전시관 임대료, 협찬·후원·기부금 등으로 구성된다고 보면 된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성산아트홀 외벽 광고물은 일반적인 형태의 공적 성격의 홍보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익 창출을 위해 기업체와 광고계약 체결을 해 게시한 광고물을 공익 목적으로 위장하는 것은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미적대는 행정조치=창원시의 대처 방식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고, 예외적으로 ‘행자부 질의’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의창구청은 창원문화재단으로부터 해당 옥외광고물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처음 질의를 받은 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현장 점검을 거쳐 불법임을 확인하고 계고장 준비에 나섰다.

의창구청 건축허가과 광고물 단속 담당자는 “불법이 확정되면 행정조치로서 사전조치 공문과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며 “주중에 계고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계고장은 발부되지 않았고 한 주가 지나갔다. 창원문화재단 측이 지난 20일 적법성 근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자 의창구청이 이를 행자부에 질의했고, 답변을 기다린다며 차일피일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의창구청 담당자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지만, 해당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행자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질의사항은 신고 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불법은 맞다. 확실하다. 지금 당장이라도 계고장 내보내고 싶은데, 행자부 답변이 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며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시민 반응=시민 전체가 공유하는 공공문화공간이 특정 업체의 광고판으로 전락하고 불법 수익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산구 남양동에 사는 이모(49) 씨는 “관계 법규에 위배됨에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수년째 관행적으로 부착돼 왔다는 데 놀랐다”며 “지자체와 창원문화재단이 지역사회에 공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산회원구에 직장을 둔 한모(여·46) 씨도 “시민을 위한 공공의 공간이 경제적인 가치나 수익성을 위해 불법적으로 이용된다면 공적 고유성은 희석될 수밖에 없다”며 “창원문화재단은 더이상 시민 삶의 질과 광고수익을 거래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