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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산아트홀 불법 옥외광고 철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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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산아트홀 불법 옥외광고 철거 명령

의창구청 27일 계고장 발부 ... 행자부도 "불법 맞다"

[속보=]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성산아트홀 외벽 불법 옥외광고물(지난 20일, 25일자 보도)에 대해 철거 명령이 떨어졌다.

이로써 옥외광고물법을 어기고 공공시설물을 불법 광고장사에 이용, 수년간 부당수익을 취해왔음이 명백해졌다.

창원시 의창구청은 27일 창원문화재단 앞으로 계고장을 발부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일반적인 철거 기간은 계고장 발부일로부터 30일 정도이지만, 사안을 감안해 절반으로 기간도 단축했다.

▲창원문화재단 성산아트홀 외벽 옥외공고물이 불법으로 드러났다. ⓒ김병찬 기자
의창구청 건축허가과 광고물 단속 담당자는 “해당 광고물이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12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1항 2호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에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 행사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으로도 신고와 허가가 필요한 광고물이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 질의에 대한 회신도 불법으로 결론났다.

의창구청은 창원문화재단의 문의에 따라 지난 20일 ‘창원문화재단은 창원시 출연기관으로, 극장 벽면에 설치한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관련 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의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행자부는 27일 회신을 통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29조에서 규정한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협찬에 의한 게시물’이라고 말 바꾸기를 하며, 행자부 질의 요청 등으로 시간 벌기에 급급해왔던 창원문화재단은 더 이상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를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

창원문화재단 측은 행정조치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재단 측 관계자는 “오늘(27일) 의창구청으로부터 계고장 발부에 대해 통보를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들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옥외광고물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창원문화재단은 공공시설물인 성산아트홀의 외벽 홍보 프레임에 시금고 금융기관들과 광고계약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수년째 게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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