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 성매수를 시도했던 30대 후반의 A 씨. 엇나간 욕망에 한껏 부풀어 있던 그에게 들이닥친 건 ‘가짜 오빠들’의 협박과 금품 갈취뿐이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28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성 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은 일당 4명 중 3명을 붙잡아 자세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초반의 남성 두명과 19세 청소년, 성매매 역할을 맡은 17세 B양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인 지난 11월 30일도 스마트폰 어플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A씨를 속여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방으로 뒤따라 들어가 “내가 친오빠인데, 여동생이랑 성매매를 한 것 아니냐”고 협박, 성매매 비용으로 건넨 현금 20만 원을 갈취했다.
경찰은 스마트폰 어플 메시지 내용 등을 분석한 뒤 탐문수사를 벌여오다 지난 23일 부산 사상의 한 터미널에서 일당 3명을 붙잡았으며, B양의 행방은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재작년 가출한 뒤 특별한 직업 없이 서울과 경기 등에서 지냈으며,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B양을 만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20회 이상 동일한 범행을 저질로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공갈)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 A씨는 성매수 시도가 실패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성매수를 했다면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다거나 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영업 등으로 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한 제반 혐의에 대해 일괄적으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처분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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