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사칭해 하도급 대금을 받아주겠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덜미를 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6일 조선업 하청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하도급 대금 30억 원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A(4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7월말 무렵 지인의 소개로 만난 B(54) 씨에게 국정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하도급 대금을 받아주는 대신 조직원 관리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B 씨로부터 갈취한 돈은 지난 2013년 9월말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5월말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3억700만 원에 이른다. 송금받은 계좌는 타인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A 씨가 운영하고 있던 출판사 계좌였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속한 대금을 받아주지 않자 B 씨가 지난해 8월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국정원 직원임을 사칭한 적이 없다. 받은 돈은 전부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을 사칭하는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온갖 감언이설로 금품을 요구해온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게 최상책”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상습적으로 술값을 갈취한 40대가 공갈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이에 앞서 대전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국정원 비밀요원이라고 속여 동거하면서 4억여 원을 갈취한 30대가 덜미를 붙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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