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세정운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확한 법 적용을 통한 세정 신뢰 확보를 위해 올해 달라진 지방세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민정식 부군수는 인사말에서 “장기적 경기침체와 정부의 비과세·감면제도 확대추진 등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2015년 대비 40억원이 늘어난 337억원을 징수하는 등 지방세정운영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다루어진 지방세법 주요 개정 내용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는 10년 이상 노후 화물·승합차를 폐차·말소 등록 후 신차 구입 시 오는 6월 30일까지 취득세 50%(100만원 한도)감면 혜택과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 2019년 12월 말까지로 3년 연장 등이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요건도 과세기준일(8월 1일) 현재 외국인 등록기간이 1년이 경과된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특히, 요즘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세액공제액은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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