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협(본부장 이구환)은 지난 6일 합천축협 축산방역소에서 경남‧부산‧울산 관내 축협 상임이사 및 전무 등 30여명이 참석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토론회를 실시했다.
경남도내 무허가 축사는 총 7118호로 내년 3월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축사이용 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이날 토론회의에서는 각 축협별로 오는 5월까지 1회 이상 농협중앙본부 적법화 지원단을 통한 무허가농가를 최대한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과 1대1 컨설팅 방안 그리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비용 절감을 위해 시군건축사와 공개입찰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또한, 가축분뇨법의 실효성 운영을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무허가 일괄심의·의결제도 도입 등 적법화 행정절차 간소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의 특별법 제정 또는 지자체별 조례개정 독려 등 축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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