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합천군수 하창환)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조기 추진을 위해 지난 해 10월 10일자로 전국에서 4번째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축산과 내에 구성했다.
TF팀은 각종 홍보와 교육, 소규모 축산 농가 방문 상담을 950여 개소 진행했으며, 현재 관내 건축사사무소 적법화 신청이 900여건에 달하는 등 축산농가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합천군은 단기간 많은 신청이 접수되어 측량 및 건축설계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 7월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허가 접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법화 완료 시한인 내년 3월 24일까지 약 10여 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축산 농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적법화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축산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연락하면 상시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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