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 다이버 조업을 해온 어선 4척과 선원 8명이 창원 해안경비안전서에 적발됐다.
창원 해경은 수산업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ㅇㅇ호(1.7t)의 선장 A(44) 씨와 어선 소유자 B(55)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 씨 등 6명을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 8명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가가 나지 않은 공기통, 잠수복, 오리발 등을 착용하고 조업해 해삼 4,961kg을 포획한 뒤 유통업체에 3,5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된 A 씨 등 2명은 담당 경찰이 포획한 어획물에 대해 방류명령을 하자 경을 밀쳐 물에 빠트리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실제 범행에 사용한 잠수복이 아닌 값이 싼 다른 잠수복을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발각되기도 했다.
해경 조사에서 A 씨는 “정상적인 어업으로는 수익이 남지 않아 불법 조업을 하게 됐고 해삼을 버리기 아까워 밀치고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은 해삼을 구입한 유통업자 7명을 상대로 불법 어획물인지 알고 유통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유통조직 관련자를 추가 입건하는 등 관련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창원 해경 관계자는 “해녀의 정상적인 잠수시간은 3분정도인데 불법 잠수기를 사용하면 조업 자체가 안 된다”며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도 잠수장비를 이용한 수산동식물 불법 포획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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