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개월간의 활동기간 동안 특별법을 합의해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국회 비준 동의'를 주장해오던 국민의힘이 비준 동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다.
여야 양당은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 총 16인으로 구성된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가칭)' 구성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겠다고 4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회동 직후 밝혔다.
국회는 해당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을 특위 활동 기한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결의안의 본회의 의결(9일) 시점 이후 1개월이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맡기로 했다. 특위 소속 위원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을 각 1인 이상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특위 구성을 계기로 그간 주장해온 한미 관세협상 내용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요구를 철회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비준동의안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다음에 이 주장을 계속하지도 않을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기본적으로 비준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스탠스는 동일하다"면서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인상'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현안 과제로 법을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에서의 야당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오는 5일 본회의 개최 여부 및 본회의 상정 법안 등을 두고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후로 협의를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추가 회동을 이어간 끝에 이 같은 합의를 도출해냈다.
여야는 또 오는 5일엔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12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여야 협의로 선정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3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과 관련해선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본회의 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수석들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올 법안 등 전체 법안을 놓고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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