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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15건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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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15건 심의 의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경남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지난 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1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 심의된 각종 의안에 대한 의결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복지행정위원회(위원장 배몽희)에서 심사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칙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은 ‘통상적 관례에 따른 임의적 행정행위의 개선, 상위법 개정 및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등을 목적으로 개정되는 내용으로 군민의 권리와 복지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전체 원안 가결되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석만진)에서 심사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 등 4건은 ‘농어촌지역 경쟁력 강화와 공동발전, 교통취약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정 및 폐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전체 원안 가결했다.

▲5분 자유발언 석만진의원, 박홍제의원. ⓒ합천군의회

5곳의 군정 사업장을 확인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최정옥)는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위탁자로 하여금 청결과 산뜻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담당부서의 지도를 촉구하고, 동일부지 내에 위치한 이주홍문학관과 농경문화관은 관리 이원화에 따른 비능률 해소와 볼거리, 체험거리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동 이용관리하는 방향을 모색해줄 것과 삼가면 양천 생태공원과 야로면 마을공동목욕탕의 경우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한 보수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 농촌종합정비사업의 당초 목적대로 주민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면서 원안 채택됐다.

이어서 석만진의원의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현황도로 개선’, 박홍제의원의 ‘청소년수련관을 연계한 합천관광 홍보’를 소재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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