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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린이집 공금, 원장 맘대로 써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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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린이집 공금, 원장 맘대로 써도 되나?

충북 증평 A어린이집 원장 보조금 등 총 6000여만 원 빼돌려…개인적 용도로 사용

 

충북도내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교재교구구입비와 보육교사들의 퇴직금, 특별활동강사비 등 수천만 원을 빼돌려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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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 원장은 지자체에서 특별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는 과정 중에 이를 숨기고 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충북 증평군 A어린이집 원장 B씨는 지난 2016년 영유아보육법상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예외 적용에 따라 지원받은 아동 추가보육 예산 1억 913만 원 중 30% 이상을 교재교구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교사대 아동비율특례인정 교재교구비 3273만 9000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퇴직한 보육교사 C씨에게 500여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는 지급하지 않고 올해 5월 220만 원을 입금해줬다가 잘못 지급한 것이라며 자신의 개인계좌로 돌려받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는 퇴직금을 지출한 것으로 표기해 마치 퇴직금 일부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

보육교사 D씨에게는 지난해 7월 200만 원을 빌린 뒤 같은 달 어린이집에 음악 강사를 파견하는 업체로부터 452만 원을 입금받도록 한 후 자신이 빌린 돈을 제외한 252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으며 이후에도 D씨의 계좌를 통해 또 다시 올해 1월과 2월 2차례에 걸쳐 332만 원과 250만 원 등을 입금 받은 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등 총 1034만 원을 받았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받지 않은 것처럼 위장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직접 입금을 받지 않고 D교사의 계좌로 입금을 받도록 한 뒤 D교사가 자신의 개인 계좌에 다시 입금하는 수법을 사용해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해야 하는 교사를 범죄에 이용했다.

B씨에게 돈을 낸 업체 측도 입금자를 ‘음악’ 또는 ‘장〇〇’라는 이름으로 기록해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알 수 없게 해 투명하지 못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은 공금을 빼돌려 사용했음에도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보육교사들의 퇴직금 1500만 원을 적립하지 않았으며 C교사의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려 3개월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중 일부인 220만 원만 입금해줬다가 입금오류라며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사용하는 등 교사들을 위한 처우에는 무관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매년 5월31일까지 퇴직급여 관련 통장사본과 예금잔고증명서등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적립금 퇴직급여제도 운영관련 현황보고를 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무시했다.

이렇게 부실한 회계를 운영하면서 B 원장은 어린이집 예·결산보고를 심의하도록 돼있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지난 5월31일까지 관할 군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예·결산심의결과보고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과 규칙을 위반했다.

B 원장은 필요경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해 매 6개월마다 보호자별 수납액과 이에 따른 실제 사용금액, 잔고 등을 정산해 운영위원회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보호자들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4대 보험료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보수월액을 월급대장과 다르게 신고해 보험료 납부액을 낮추는 등 자신의 이익 창출에만 신경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돈을 빼돌린 것이 밝혀졌음에도 B원장은 증평군에서 특별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는 기간 중에 어린이집을 무려 28억 원에 매매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B 씨는 어린이집을 E 씨에게 매매하면서 현재 특별지도점검을 받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아 매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B 씨가 장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어린이집의 돈을 빼돌려 사용한 것은 지난 2013년 현재의 어린이집을 23억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융권 융자 15억 원과 남편·친인척으로부터 8억 원 등을 빌려 이자를 내기 위해 저질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 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매월 2000만 원씩 벌어 이중 6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했다”고 밝혀 매월 나머지 14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음악강사 파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 “돈이 필요해 강사료를 보내준 후 다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육교사 D씨의 계좌로 받아 다시 자신의 개인계좌로 재 입금하도록 했고 입금자 명도 채권자 이름이 아닌 ‘음악’ 또는 ‘조〇〇’명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는 강사 파견에 따른 리베이트를 수수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도점검 중 어린이집을 28억 원에 매매하면서 5억 원의 차액을 남김으로써 끝까지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데만 집중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어린이집을 인수한 E 씨는 “지난해에도 A 어린이집을 매매한다는 말이 돌아 매입을 시도했다가 팔지 않겠다고 해 포기했으나 얼마전 다시 매매한다고 해서 인수하게 됐다”며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든지, 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증평군은 지난달 5일부터 A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벌여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영유아보육법 등 실정법이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증평군 관계자는“이번 특별지도점검에서 밝혀진 문제점과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어린이집 운영정지와 원장 자격 정지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B 원장의 이와 같은 잘못으로 인해 A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만 애꿏은 피해를 당하게 됐다.
현행 법상 A 어린이집에는 6개월 또는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 폐쇄까지도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군의 행정처분이 떨어지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하는 실정이다.

A 어린이집을 인수하기로 한 F 씨는 “어린이집 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교사가 지난해에 다른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이 어린이집으로 옮겨온 어린이가 적응을 잘하지 못해 걱정했는데 또 다시 옮기면 어린이들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느냐며 우는 모습을 봤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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