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난 16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훼손된 주택 및 토지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피해 가구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받아 토지정보과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홍수 피해 복구시 토지와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과 신축 및 보수 등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역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저온창고 건립이나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에도 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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