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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정합성 떨어져", "굉장히 큰 인식 오류"…법률가가 본 尹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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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정합성 떨어져", "굉장히 큰 인식 오류"…법률가가 본 尹 1심 판결

'의원 끌어내라' 증언, 시민 역할 눈 감고 양형 참작 사유 제시 비판도

법률 전문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의 '비상계엄 선포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법리적으로 "굉장히 큰 오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부분 계획 실패', '치밀한 계획 부재', '물리력 행사 자제' 등 양형 참작 사유에 대해서도 법정 증언과 배치되고, 계엄을 막은 시민의 역할을 배제한 판단이라는 질타가 나왔다.

2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는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해 전날 있었던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을 분석했다.

법리 판단과 관련 노 변호사는 "재판부의 인식에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헌법상 고유권한이라 대통령의 판단이 존중돼야 하고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시는 우리 헌법과 계엄법, 실정법에 안 맞는 주장이고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만 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5.18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그랬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그렇게 설시했다"고 부연했다.

노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뿐 아니라 "모든 국가 권력이나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합헌성이나 합법성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존 헌재와 대법원 판례"라며 이에 반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 "어제 판결 중 가장 큰 문제점 내지 오류"라고 재차 강조했다.

1심 재판부가 치밀한 계획 부재, 물리력 행사 자제, 대부분 계획 실패 등을 양형 참작 사유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참작사유 중 대부분 계획 실패에 대해 노 변호사는 "논리적 정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도 내란범죄는 위험범이다. 즉 내란행위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중형에 처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며 "실패했기 때문에 감형해야 한다는 건 내란범죄의 본질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물리력 행사 자제에 대해서도 그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치밀한 계획 부재에 대해 차 교수는 "내란이 실패한 이유를 '좀 더 치밀하게 준비했으면 성공했을 텐데'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 피고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했어도 (12.3 비상계엄의 결과는) 비슷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회 앞으로 갔다. 또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국회로 들어갔다. 그런 것들이 계엄을 저지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고 1심 재판부 판결을 비판했다.

2심 쟁점과 관련 노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 오해'와 '잘못된 양형 사유'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교수는 "김용군(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 윤승영(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두 피고인에 대한 무죄가 잘 납득이 안 된다"며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부화수행이라든가 좀 더 낮은 단계의 처벌도 가능하다. 단순관여나 예비음모도 처벌한다. 지금은 공소사실 자체가 공모 가담으로만 돼 있는데 예비적으로라도 (부화수행, 단순관여 등) 다양한 주장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검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권을 인정한 1심 판단은 "합리적"이라며 "그것이 항소심에서 유지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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