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오는 8월2일까지 개인서비스 요금과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이번에 새로이 접수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세탁소, 빵집 등 개인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취미‧오락‧사행성 업소,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조건은 지역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 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업소, 종사자 친절, 영업장 청결, 옥외가격 표시 등 정부시책에 호응한 업소다.
신청방법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업소대표가 직접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각 구청 농축산경제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직능단체협회, 소비자단체 등은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추천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통한 1차 평가를 거친 뒤 충북도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후 다음 달 중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게 된다.
현재 청주에는 76개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착한가격 업소에 선정되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의 인센티브 혜택과 소상공인 대출심사시 가점이 부여되고 소비자 이용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인건비, 원자재 등의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전략과 서비스를 통해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는 주변의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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