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읍시, 축사와 양식장 신규 허가 제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읍시, 축사와 양식장 신규 허가 제한

축산계와 양식계 오염 부하량 지속 증가 이유

전북 정읍시는 안정적인 수질 오염 총량 관리를 위해 축사와 양식장의 신규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수질 오염 총량 관리는 하천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 부하량을 정해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 부하량을 허용 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읍시청사ⓒ정읍시

정읍시는 환경부에서 할당한 부하량 만큼만 배출하고, 이행 여부를 매년 평가 받아야 한다.

시에 따르면 2016년 정읍시 수질오염 총량 관리 이행평가 결과 축산계와 양식계의 오염 부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축사육 두수 제한과 양식계의 오염 부하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다음 연도 수질오염 총량 관리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양식장의 경우 '국토의 계 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에 따라 오는 10월 11일부터 양식장 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및 농지 전용 신규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소·말·양 등 초식동물에 대해서도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1,000m까지 확대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8월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기간 내 환경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우분 연료화 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추가 설치로 수질오염 총량 삭감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환경보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축산농가와 내수면 어업인들께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