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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토지분 및 2기분주택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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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토지분 및 2기분주택 재산세 부과

10월 10일까지 납부 당부

ⓒ고창군

전북 고창군은 18일, 9월 정기분 재산세 29억 5500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적기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지역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올해 재산세는 공시지가 6.21%, 개별주택가격 3.29%가 상승해 결정 · 공시됨으로써 과세시가표준 적용이 상향돼 부과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연휴 및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10월 10일까지 연장됐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하거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납부 가능)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협을 이용하면 된다.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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