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은 순창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몰카 설치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용객이 많은 터미널, 공원, 유원지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양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몰카는 육안조사로 적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창경찰의 도움을 받아 렌즈탐지형 장비 등을 이용해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몰카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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