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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덕례 H아파트와 같은 ‘종 상향' 사업 여수시에서는 반려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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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덕례 H아파트와 같은 ‘종 상향' 사업 여수시에서는 반려 처분

여수시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

여수시가 화장동 지역주택 아파트 사업부지 소유자가 5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제기한 도시계획 변경요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해당부지 소유자가 지난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도 기각돼 시의 행정처분 합법성이 확보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화장동 지역주택 아파트 사업부지 소유자가 제기한 주민제안반려처분취소건에 대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여수시의 처분은 적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해당부지 소유자는 지난 2015년 9월 사업부지 일대를 현행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주민제안’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2015년 10월 여수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열고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발생, 종상향에 따라 시 전체 토지 이용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이유로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다.

광양시 관례없이 덕례 흥한에르가 1차에 이어 2차도 '종 상향' 해 줘 특혜 의혹

여수시와 똑같이 주거 1종에서 2종으로 변경 신청한 사업에 대해 광양시청에서는 행정적인 숙고도 없이 덕례리 소재 흥한에르가아파트 1차(450세대)를 2014년 3월 ‘종 상향’ 해 주었고 2차(496세대) 역시 ‘종 상향’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1차 사업의 토목공사 시 무리한 발파 작업으로 인해 인근 건물에 균열이 생겼으나 사업주 측은 2차 사업 승인이 나면 충분히 보상하겠다며 오로지 ‘종 상향’ 인허가가 주 사업 목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이곳 사업지는 서산공원에 연접된 임야로 고층 아파트 부지로 용도 변경 시 인근 아파트부지 매매가가 150만 원 정도인 점을 대입 해 보면 부지매입비 대비 사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되는 큰 이권임을 추정할 수 있다.

▲덕례리s아파트 부지 1차와 2차 외곽 3면을 시에 기부체납 함 공공시설이 아닌 아파트 외곽도로로 광양시가 도로 유지 보수 비용 떠안음 ⓒ 프레시안(김민재)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에게는 돈으로 입막음하고 평범한 주민은 시간 떠넘기기와 책임미루기로 일관하고 있어 도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이는 1차 아파트 건축과정에 있어서 인근 아파트 주민이나 단체 혹은 연관된 민원에 대해 개별 수십만원으로 시작해 적지 않은 금품이 살포되었다는 후문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수시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주의를 당부 함

다시 여수시 종 상향 행정소송을 재조명 해 본다면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시가 모집주의를 당부했다는 게 광양시와는 크게 대비를 이룬다.

여수시 토지 소유자는 지난해 1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4월 도 행정심판위는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 소유자는 8월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화장동지역주택조합은 현재 화장동 임야 3만3000㎡에 558세대의 22층~30층 아파트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 홍보관을 박람회장에 만들어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참여시 법률관계를 면밀히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 화장동 아파트 사업부지는 5층 이상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다”며 “조합원으로 가입 후 신규아파트를 공급받고자 하시는 시민들은 광고내용 및 사업계획 등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수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월 두 차례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주의를 당부했고, 조합측은 시 담당공무원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협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여수경찰서는 지난 9월 무혐의 처리했다.

이어 여수시는 조합원 모집과정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했고, 조사결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설 할 수 없는 아파트 규모로 홍보 및 광고하는 행위가 드러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와는 반대로 광양시의 경우, 최근 조합인가가 마무리 된 광양시 A지역주택조합이 모집행위를 할 때 아파트 허가가 가능한 지역인지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시가 모집주의나 수분양자 즉 조합원이 참고할 수 있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지에 아파트만 뚝 떼어 인허가를 해 주겠다는 행정으로 2005년에 수립해 12년 동안 개발을 제한했던 지구단위계획을 스스로 거스른 행위로 결국은 개발사와 커넥션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광양시는 향후 덕례지구 개발과 관련, 행정이나 도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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