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청 홈페이지 및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방법은 정부24에 접수하거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에서 가능하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