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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갑질행태 근절 대책 일선학교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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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갑질행태 근절 대책 일선학교에 안내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자체점검 강화, 갑질사례 전파 등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이하 대전교육청)은 공직사회에서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부하직원 또는 직무관련 사업자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이른바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해 일선학교(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상급자의 다양한 사적인 요구와 부당한 지시, 폭언 등을 일삼는 ‘갑질’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대전교육청은 공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는데서 근본적인 원인을 지목하고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동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갑질 근절 대책에는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자체점검 강화, 갑질사례 전파 등 예방교육 추진을 담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7월 일선학교에 제작·배포한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처리 매뉴얼’과 함께 상급자가 지위와 권한에 따른 업무지시를 하는데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상급자나 그 가족이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강요하거나, 폭력, 폭언 등으로 부당하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상담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에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이번 대책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교육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갑질문화 근절에 앞장서 공정하고 청렴한 대전교육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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