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청장 강성복)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7.12.1.~2018.1.31.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남경찰은“심야단속 및 동승자 처벌 등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하고 특히 밤·낮 상시 음주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며 음주운전 취약시간대인 20~06시에 심야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발견할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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