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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재선충병 긴급 방제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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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재선충병 긴급 방제대책 추진

정읍시 망제동, 흑암동, 용계동에서 추가 발생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재산충병 긴급방제대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18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신태인읍 연정리에서 처음 재선충병이 발견된 이후 연정리로부터 11.8km 떨어진 망제동 일원에서 추가로 재선충병이 발생됐다.

이에 시는 지난 15일 정읍산림조합에서 긴급방제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재선충병 발생지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4117ha)해 피해지역 출입과 소나무류 이동을 통제하는 동시에, 전문 역학조사반을 편성ㅙ 발생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긴급예찰반을 구성해 지난 13일까지 발생지역 5km이내 산림전체에 대한 추가 감염목이 있는지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용계동에서 2본의 재선충병을 추가로 확인했다.

방제작업은 발생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내년 3월 31일까지 소구역 모두베기와(발생목 주변 20~30m) 모두베기를 실시하고, 방제지역 주변에는 예방나무 주사를 실시해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소나무류 이동․반출이 제한되므로 지역주민의 협조와 죽어가는 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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