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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차치 역행하는 밀실행정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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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차치 역행하는 밀실행정 펼쳐

최근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자치분권 개헌은 지난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다.

올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자치분권 개헌 국민투표 이행 촉구는 기실 범국민적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지방자치 분권이 풀뿌리 민주주의라면 주민자치는 풀뿌리의 근간이 되는 실뿌리 민주주의로 불린다.

통상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가 있는 곳에 구성된다.

하지만 광양시의 경우 최근 들어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다압면, 진상면, 진월면에 주민자치위원회을 구성했다.

시는 구성 배경에 있어 전남도로부터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안내를 받았다지만 시기적으로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는 여론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조직구성에 목적을 둔 정치적 행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 광양시청 전경 ⓒ 광양시



이 같은 상황에 지난 2017.12.27. 출범한 광양읍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선정 과정에 있어 주민자치가 아닌 관치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광양읍은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선정위원 5명은 비공개로 선정했고 선정위원 중에는 공직자도 포함돼 있어 주민자치 본질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선정위원은 서류심사만으로 60명의 자치위원 신청자 중 30명을 최종 선출했는데 심사기준이 없었고 시는 선정위원의 회의록이나 절차를 기록한 행정 정보 일체를 비공개로 차단했다.

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조에서 정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선정위원을 비공개로 위촉하라는 조항은 없다.

게다가 광양시가 인용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조를 살펴보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다.

여기서 청구인이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을 칭하며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통지하라는 뜻이다.

현재 이 건은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한 광양시에 대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시는 행정심판 답변서를 통해 “ 주민의 알권리 보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이 더 크다”라며 다시한번 주민을 ‘을’로 여기는 관치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인근 순천시나 여수시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 ,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을 균형있게 위촉하는 규정이 있다.

반면, 광양시 자치위원 구성에 관한 조례는 "1. 각 프로그램 수강자 중에서 이용자들이 선출한 자, 2. 이 통 반장, 읍 면 동 사회단체장, 기타 사회적 덕망을 갖춘 자" 정도로만 정해져 있어 선정기준이 모호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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