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안전대진단이 되도록 위험시설과 안전취약시설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한다. 그 외 일반시설물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1차 자체점검을 하고, 그 중 10%를 표본대상지로 선정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고,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전문기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시설의 경우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는 소유자는 관리자에게 보수·보강명령을 한다.

거창군는 최근 대형재난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 통상적인 안전진단에서 벗어나 정확한 안전대진단을 위해 재난관련부서 담당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대진단 교육을 실시했다.
최인식 안전총괄과장는 재난예방의 첫 시작은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출발함을 강조하면서 재난이 없는 안전한 거창을 위해 정확하고 세밀한 진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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