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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안전관련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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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안전관련 신고기간 운영

위해요소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0만 원

ⓒ 장수군
전북 장수군은 국가안전대진과 연계해 오는 3월 30일까지 안전신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신고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주민들의 지역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동시에 안전신고 참여를 활성화하를 목적으로 실시된다.

안전신문고는 주민들이 스마트폰 앱이나 안전신문고 포털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위험요인을 발견했을 때 사진을 찍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로나 보도블록 및 가로등·교통표지판 파손, 담벽 붕괴위험, 전기선 노출 등 화재위험 요인, 학교주변 불량식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해요소가 신고 대상이다.

올해 장수군은 안전신고 목표 497건(장수군 인구의 1% + 면적의 50%) 중 199건을 이 기간 중에 달성한다는 계획으목표달성을 위해 안전신고 우수자에게는 전라북도를 통해 최대 50만원 상당의 포상금 지급도 계획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실행시킨 후 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간단한 신고내용과 지도상의 위치를 입력하고 제출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마무리 된다.

장기정 안전재난과장은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행복한 장수를 위해서는 군민들의 안전신고 생활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안전한 장수군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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