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17부(김세종 판사)는 8일 청와대의 대우조선해양 인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승균 전 청와대 인사 행정관, 김종배 산업은행 전 부총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권 핵심 인사의 측근들이 준 공기업인 대우조선해양 경영 고문을 맡게 된 과정에서 청와대의 인사 외압이 있었는 지 여부가 드러나게 될 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이 "지난 2008년 회사로부터 부당한 이유로 해고되기 전 청와대 인사가 '여권 인사 3명을 내려보내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부당한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를 했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가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신 전 실장은 청와대 이승균 전 행정관이 산업은행 김종배 전 부총재를 통해 자신에게 해고를 사실상 통보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남 사장은 신 전 실장의 인터뷰가 허위사실이라며 신 전 실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신 전 실장은 감사실장 재직 시절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우조선해양에 부당 거래 의혹 등을 제기했었다. 이 때문에 신 전 실장의 존재를 부담스러워 한 남 사장이 신 전 실장 해고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달 신 전 실장은 대우조선해양이 '업무 불성실' 등을 핑계로 자신을 부당해고했다며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었다. 해고 사유가 합당치 않았다는 것.
또 신 전 실장이 사실상 해고를 통보받은 시점인 2008년 8월 이후에 대우조선해양에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측근인 오동섭 씨를 비롯해, 정하걸 전 재경포항향우회 사무총장, 함영태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이 경영고문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현재까지 고문 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측 증인으로 이 전 행정관, 김 전 부총재를 채택했고, 원고 측 증인으로 신 전 실장과 인터뷰를 했던 박모 기자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추후 남상태 사장 증인 채택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남 사장은 야당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연임 로비 의혹'의 장본인으로 지목당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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