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수확 후 관리, 판매단계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기본교육은 GA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으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2시간 이상 필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은 농산물우수관리 제도의 이해와 실천요령,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전반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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