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2017년도 12월 결산법인이 이에 해당된다.
두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를 할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때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는 편리한 위택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며 우편이나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