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따르면 A씨가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와 공무원 등 1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30여 차례에 걸쳐 황 군수의 활동상황 및 업적이 담긴 게시물을 SNS를 통해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A씨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SNS에 쓴 황 군수의 홍보글을 증거자료로 캡쳐한 뒤 검찰에 제출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