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하반기부터 2018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북도 삼락농정 성공을 위한 초석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농가경영 안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때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해줘,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순창군의 경우 2018년도 상반기엔 건고추가 신청 대상 품목이다.
지원범위 및 대상으로는 품목당 1000㎡~10,000㎡이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순창군조합공동법인) 과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사업 신청서를 배부 받아 출하 약정을 할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역농협 계약을 체결한 후 출하 계약서 및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오는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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