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경력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광역의원 예비후보 2명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북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의원 예비후보자 A씨와 B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 가량 '대학교 출강교수'라는 허위사실을 자신의 홍보용 명함에 담아 1202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허위경력을 담은 명함 3821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특허 출원 사실을 부풀린 허위사실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연설·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라며 "조직적 비방·흑색선전 등의 중대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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