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정읍시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기준은 공동주택 세대 중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정된다.
정읍 코아루천년가 아파트는 총 세대의 53.4% 동의를 얻어 공동이 이용하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 안내판과 현수막, 스티커 가 부착되고 8개 동에 금연계단이 조성되며 건강 홍보관도 운영한다.
정읍 코아루천년가 아파트, 정읍시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
25일 정읍시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기준은 공동주택 세대 중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정된다.
정읍 코아루천년가 아파트는 총 세대의 53.4% 동의를 얻어 공동이 이용하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 안내판과 현수막, 스티커 가 부착되고 8개 동에 금연계단이 조성되며 건강 홍보관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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